
파주시는 지난 26일 자로 '파주시 도시계획조례'가 일부 개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특정건축물의 인허가 기준 신설·개발행위허가 규모 기준 완화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시행됐다.
세부적인 내용에는 △생산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입지 허용(국토계획법 시행규칙 범위 내 제한적 허용) △개발행위허가 규모 완화(보전관리지역 5천㎡→1만㎡, 생산관리지역 1만㎡→2만㎡) △자원순환관련시설 및 대규모 창고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 신설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주거용)국방·군사시설 입지 허용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및 '등록사항 정정대상토지'을 등재하는 사항이 포함됐다.
구체적인 도시계획조례 개정사항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파주시 누리집 '파주시보'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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