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이 개인택시 면허 양도, 양수 자격 요건을 완화해 택시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사진=함양군

함양군이 개인택시 면허 양도·양수 자격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함양군에서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하기 위해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요구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을 충족한 경우 '신청일을 기준으로 함양군에 2년 이상 거주하고 2년 이상 운전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한정돼 있었다. 이에 따라 개인택시 면허의 양도·양수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개선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군은 이 같은 불필요한 제한을 해소하고자 '신청일을 기준으로 함양군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는 면허를 양수할 수 있도록 업무 처리규정을 개정해 이를 통해 관외 거주자의 진입 기회를 확대했다. 군은 이를 통해 관내 개인택시 업계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개인택시 면허 양도·양수 기준 완화로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유입이 촉진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택시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