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19일 "검찰에서 김 차장의 구속영장을 불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영장 반려 후 곧바로 풀려났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된 점, 김 차장이 자진출석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단은 지난 18일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차장은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특수단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윤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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