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특례보증·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자금난을 겪고 있거나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 대출을 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하는 제도다. 시는 올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15억원을 출연해 연간 15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벌인다.
지역에서 사업자등록 후 3개월 이상 영업을 한 사업장이 대상이다. 보증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사업자별 보증 한도는 5000만원이다. 또 시는 특례보증을 통해 시와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신용도가 낮은 소상공인에게 대출이자율의 최대 2%p까지 최고 2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시와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은 새마을금고 중부·안양·협심 등 9곳과 신협 새안양과 미래 등 5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