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를 받는 군 수뇌부들이 올 설 명절에 약 550만 원의 명절 휴가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현역 군인 중 계엄 관련 업무배제자(직무정지 포함) 1월 급여 지급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지낸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육군 대장)은 지난달 24일 명절 휴가비로 557만 6100원을 지급받았다.
국회로 투입된 계엄군 지휘관인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육군 준장)은 지난달 24일 547만 6680원을,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육군 중장)은 553만 780원을 수령했다.
계엄 선포 이후 주요 인사 체포 시도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육군 중장)은 547만 6680원을, 계엄 당일 선관위에 정보사 병력을 투입하라는 지시를 내린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육군 소장)은 458만 5440원을 각각 받았다.
이들은 비상계엄에 공모·가담 의혹에 따라 지난달 20일 직무가 정지됐지만, 정책연구관으로 보직이 변경돼 군에서 명절 휴가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안수 전 총장을 제외한 나머지 장성들은 이날 기소휴직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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