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경찰이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검은 복면을 쓰고 내부 시설을 파손한 남성을 검거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를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9일 새벽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검은 복면을 쓰고 난입해 2층 민원실 물건을 파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 영상에 따르면 A 씨는 법원 창문과 유리문 등을 부순 혐의를 받고 지난 4일 구속된 또 다른 남성 B 씨와 범행 당시 함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