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전문건설협회 소속 보링그라우팅공사업 협의회 회장 A씨(60대)가 1억여원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안동지청은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7월 사업용으로 안동시에 있는 한 펜션을 인수한 뒤 올해 2월까지 근로자 B씨의 임금을 한 푼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머니S> 취재진과의 전화 통화에서 "근로계약 없이 상호 협력하는 관계였을 뿐 근로자 고용은 아니었다"며 "오히려 펜션운영을 맡긴 상태에서 추가 투자만 했을 뿐 임금을 체불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상대방이 운영수익을 관리하면서 발생한 갈등으로 억울한 점이 많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은 대구노동청 안동지청으로부터 A씨에 대한 사건을 송치받고 현재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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