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왕시 보건소는 이달부터 건강진단결과서(옛 보건증) 만료 시기를 사전에 알려주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제때 건강진단을 받지 못해 발생하는 불이익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취지다. 식품위생법 제40조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건강진단결과서 유효기간은 1년이다. 식품업 종사자는 매년 1회 이상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이를 기간 내 받지 못하면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시보건소는 건강진단결과서 유효기간 만료 일자를 안내하는 문자 발송을 추진하게 됐다.
알림 서비스는 민원인이 의왕시보건소를 방문해 건강진단결과서 신청 시 사전 '문자 알림 서비스' 정보제공에 동의하면,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개별 안내 문자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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