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가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편리하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장벽 없는 키오스크(무인정보단말기)' 보급 및 현장 안착에 나선다.
4일 수원시에 따르면 최근 개정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공공과 민간에서 키오스크(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 운영할 때 접근성 검증 기준을 충족하는 기기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안내 장치를 갖춰야 한다.
키오스크(무인정보단말기)는 터치스크린 등 전자방식으로 정보를 화면에 표시해 제공하거나 서류발급, 주문, 결정 등을 처리하는 기기다.
이번 시행령에 따른 설치의무 대상은 사람을 고용하는 대신 키오스크를 설치, 운영해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공공과 민간 모든 키오스크 설치 현장이다.
수원시는 제도 시행에 발맞춰 민원발급 키오스크를 시청 3대를 비롯해 구, 동 행정복지센터에 85대 설치했다. 이와 함께 민간에는 시행령에 따른 맞춤형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바닥면적 50㎡ 미만의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소상공인 사업장, 테이블 주문형 소형제품 설치 현장은 고가의 장비를 교체하는 대신 직원 호출벨 설치와 응대 교육으로 법적 의무를 충족할 수 있도록 했다. 대규모 점포는 인증된 기기와 음성 안내 장치 확보에 중점을 둔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