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고파이 사태'를 계기로 물러난 고팍스 창업자 이준행 전 스트리미(고팍스 운영사) 대표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고파이 사태는 피해자 3000여명을 낳은 가상자산 예치금 미지급 사태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11일 이 전 대표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앞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도 지난해 11월 이 전 대표의 배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종결했다.
고파이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의 예치서비스다. 2022년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FTX가 파산하면서 현재까지 출금이 중단됐다. 당시 묶인 전체 피해 자산 규모는 700억원이었는데 이후 가상자산 가격 상승에 따라 현재는 약 1300억원으로 불어났다.
이 전 대표는 이 사태를 계기로 40%가 넘는 고팍스 지분 전량을 글로벌 1위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에 매각했다. 고팍스 측은 이 전 대표가 물러난 지 2년여 뒤인 지난해 4월 경찰에 고소를 제기했다.
이는 사실상 바이낸스가 제기한 고소라는 분석이다. 이 전 대표가 ▲2023년 6월 회사 자산인 '제네시스 채권' 약 833억원을 헐값에 매각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배임) ▲2021년 회사 소유 비트코인 60개를 사적으로 유용(횡령)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두 혐의 모두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봤다. 문제가 된 채권 매각이 이 전 대표의 독단적 결정이 아니라 당시 경영진과 이사회의 만장일치 결의로 이뤄진 합법적 경영 판단이라고 본 것이다. 당시 고팍스가 미지급된 고파이 예치금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었던 만큼 제네시스 채권을 저가로 매각한 것은 사적 이익을 취하려는 것이라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비트코인 횡령 혐의 역시 회계자료와 임직원 진술을 종합하면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