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도시계획도로 사업 우선순위 기준'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상의 3단계 분류 체계에 따라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다수의 노선이 동일 단계로 분류되면서 실질적인 우선순위 구분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시 정책이나 타 사업과의 연계성 판단 기준이 불명확해 사업 추진의 객관성과 체계성이 부족하다는 내부 문제 인식도 있었다.
이에 시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의 필요성, 타당성, 시급성을 객관적이고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우선순위 기준의 적용 대상은 안성시 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신규 개설 건의 사업, 추진 중인 사업 등이다.
세부 평가항목은 100점 만점으로 채점하며 총점이 높은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동점일 경우에는 △타 사업과의 연계성 △기능성·안정성 △최초 시설 결정일 △도시·비도시지역 구분 △예상 사업비 △당초 단계별 집행계획 △현행 단계별 집행계획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