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29일 발생한 '분당 8500만원 돈가방 날치기' 사건은 상품권 구매 대행사가 홍보를 위해 꾸민 자작극으로 드러났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분당 8500만원 돈가방 날치기' 사건이 당초 친구 장난으로 알려졌지만, 피해자로 알려졌던 상품권 구매 대행사가 홍보를 위해 꾸민 자작극으로 드러났다.

분당경찰서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40대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A씨와 범행을 공모한 지인 B씨, C씨 등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29일 오후 4시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의 한 주택가에서 8500만원이 든 가방을 날치기당한 것처럼 꾸며 허위 신고를 하는 등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돈 가방을 들고 가던 중 오토바이를 탄 괴한에게 가방을 빼앗겼다. 이후 신고를 받아 출동한 경찰에게 B씨는 "친구끼리 장난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경찰은 장난으로 보기에 피해 액수가 크고 범행을 위해 오토바이를 빌린 등의 정황을 확인, 일대 폐쇄회로(CC)TV 수색과 통신 기록 조회 등 수사를 확대했다.


진술을 거부하던 A씨 등은 증거를 확보한 경찰의 추궁에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상품권 매매 업계는 배달 과정에서 강도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중간 관리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 관행이 있는데, A씨는 이를 이용해서 영업 홍보를 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도난 사고가 발생해도 '책임 지고 돈을 돌려줬다'는 선례를 만들어 신뢰할 수 있는 업체라는 점을 홍보하려 한 것이다. 경찰은 A씨가 범행 주범임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