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녹양동 폐기물 보관소 건축 부지에 주민들이 설치한 '폐기물 건축 반대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고상규 기자

의정부시 녹양동 종합운동장 인근에 추진 중인 건설폐기물 보관소 건축 허가와 관련해, 민간사업자가 제출해야 할 보완 서류 기한이 이달 말까지로 연장됐다. 의정부시는 이번 연장 기한 내에도 적절한 보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반려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17일 동행미디어 시대 취재에 따르면 의정부시 녹양동 1204㎡ 부지에 폐기물 1050톤을 수용하려는 건설폐기물 보관소의 개발행위 허가 보완 기한이 사업자 측 요청에 따라 이달 24일까지 연장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의정부시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1월5일 △주변 경관 훼손 최소화 방안 △사도로를 이용한 진입로 확보 방안 △보관소 취지에 따른 파쇄·분쇄시설 미설치 방안 등을 담은 보완 서류를 요구했다. 당초 마감일은 지난달 6일이었으나, 사업자 측은 지난달 24일 돌연 한 달간의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시는 연장 기간 내 보완서류가 미제출 될 경우 민원처리법에 따라 반려할 방침이지만, 보완 서류가 제출되면 이를 토대로 허가 관련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의정부시 서정수 흥선동 허가안전과 팀장은 "보완이 된다면 1~2주의 검토 기간을 통해 최종 판단이 있을 것"이라며 "만약, 보완이 80~90% 정도 되고 한두건 정도 미비할 경우 정도에 따라서 추가 보완을 검토해 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보완 낸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보완이 안되면 반려 처리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업계 안팎에서는 사업자가 위원회의 요구 조건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핵심 쟁점인 '사도로를 통한 진입로 확보'의 경우, 해당 도로 명의자가 폐기물 보관소 건립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사용 동의를 얻기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사업은 지난해 6월 신청 당시부터 허가 결정 단계까지 시장에게 사전 보고 없이 추진된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 과정에서 담당 부서장 등 공무원 3명이 문책성 인사 조치를 받기도 했다. 현재 인근 주민들은 반대 현수막을 내걸고 집회를 이어가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허가 여부를 둘러싼 갈등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