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경기 여파를 틈타 영세 소기업과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최고 3만%가 넘는 살인적인 이자를 착취해온 불법 대부업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조직(TF)을 투입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의 사례에서 21명의 피의자를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이 중 사안이 중한 3건을 이미 검찰에 송치했으며, 나머지 사건들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송치할 방침이다.
이번 수사 결과에 따르면, 적발된 불법 대부업자들은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서민들의 절박한 사정을 악용해 상상을 초월하는 이율을 적용했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불과 일주일 만에 원금의 수배를 이자로 요구했다.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달하는 초고금리다.
자금난에 허덕이는 영세 소기업을 노린 범죄도 포착됐다. B씨 등 6명은 기업 자산이나 향후 수령 예정인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 법정 제한 이율을 초과하는 선이자나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식당 운영 자영업자 27명에게 연 1026% 이상의 고율 이자를 '일수' 형식으로 뜯어내고, 채무자의 집 앞에서 대기하며 공포심을 조성한 사채업자도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신종 수법도 등장했다. 오토바이 소유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며 법망을 피하고자 고액의 '보관료'를 책정한 뒤, 채무자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도록 유도해 오토바이를 강제 매각하고 대금을 가로챈 일당도 이번 수사망에 걸려들었다.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서민들의 고통을 담보로 배를 불리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반사회적 범죄"라며 "불법사금융이 절대 자리 잡지 못하도록 더욱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강력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