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시장 정장선)가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평택지원특별법') 유효기간(현행 2026년 12월 31일) 연장을 위한 개정법률안 통과 관련해 66만 평택시민과 함께 환영의 뜻을 밝혔다.
2004년 주한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되면서 지역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은, 2026년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중단 없는 지역 개발과 정책 이행을 위해 법 연장이 필수 불가결한 상황이다.
시는 고덕국제학교 유치와 공장 신·증설 등 시 핵심 정책의 이행 완결, 미군기지 주둔에 따른 운영 체계 구축, 미완료 지역개발사업 추진동력 확보 등을 근거로 국방부 및 지역 국회의원과 법 연장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왔다.
지역사회에서도 이번 법안 통과로, 평택시가 국제도시로 도약하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으며, 시민들도 본회의에서의 최종 통과를 간절히 기원하며 평택시가 국가 안보와 지역 발전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모범 사례가 되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이다.
◇평택시, 지방도 315호선 '팽성대교-오성신리' 구간 확장 추진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경기도의 '제4차 도로건설계획(2026~2030)'에 지방도 315호선 '팽성대교-오성 신리' 구간 확장사업이 최종 반영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계획에 따르면, 평택시 팽성읍과 오성면을 잇는 지방도 315호선의 3.77km 구간이 기존 도로에서 4차로로 확장될 예정이다. 총사업비 424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급격한 도시 성장과 대규모 개발 사업에 따른 교통 수요 급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평택시가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노력의 결실이다.
평택시는 '고덕국제화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른 4B노선(4차로) 개통 시, 이미 확장공사가 완료된 팽성대교(4차로) 구간과 연결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병목 현상을 차단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핵심 과제로 추진해 왔다. 이번 확장이 완료되면 고덕국제화지구와 연결되는 광역 도로망의 연속성이 확보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평택시의 남북 간 도로 연결축을 공고히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도로 용량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인근의 국도 43호선 및 45호선의 교통량을 효율적으로 분산하고 시민들의 이동 편의성을 대폭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