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 수급 불안에 따른 자원안보 '주의' 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경기도가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를 전격 시행하고 대상 기관을 대폭 확대한다
경기도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규정'과 정부 지침 제외 출자·출연기관까지 대상을 확대해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내 출자, 출연기관은 24개로, 남부청사와 북부청사, 직속기관, 사업소, 지방 공기업을 포함해 총 85개 기관이 이번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에 참여하게 된다.
경기도는 정부 지침에 따라 지난 25일 0시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하고 있다. 경기도청을 포함한 경기융합타운 내 승용차 5부제 적용 대상은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총 4310여 대다.
시행 첫날 경기도는 차량 출입 게이트 6곳에 현장 인력 30여 명을 배치하고 5부제 시행과 제외차량 스티커 부착을 안내했다. 위반자에 경고장 배부 및 사내 게시판 명단 공지, 출입 통제, 복무점검 감점 반영, 4회 이상 상습 위반자 엄중 문책 및 징계 처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직원들의 불편을 줄이고 에너지 절약 극대화를 위해 차량 운행 휴무일에는 재택근무를 포함한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토록 권고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