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가 유가 급등에 따른 어업인 부담 완화를 위해 어업용 면세유 지원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인천시는 2026년 어업용 면세유 지원사업에 총 14억7300만원을 투입해 약 1078척의 어선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재원은 시비와 군·구비를 각각 50%씩 부담한다.
지원 기준은 어선 규모별로 상향 조정된다. 5톤 미만 어선은 지원 비율이 기존 12%에서 15%로 확대되고 연간 상한액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오른다. 5톤 이상 10톤 미만은 8%에서 10%로, 상한액은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인상된다. 10톤 초과 어선은 6%에서 8%로 확대되며 상한액은 700만원까지 늘어난다.
지원 기간은 기존 1월부터 10월까지에서 11월까지로 1개월 연장되며 제도는 올 4월부터 유가 안정 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지급 방식도 개선된다. 기존 11월 일괄 지급에서 벗어나 7월과 12월 두 차례로 나눠 지급해 어업인의 자금 운용 부담을 낮춘다. 이에 따라 보조금 신청도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된다.
행정 절차는 간소화된다. 어업허가증 등 일부 서류 제출을 생략하고 통장 사본과 면세유 사용 증빙, 입출항 확인서 등 필수 서류만 제출하도록 개선했다.
인천시는 최근 유류비 상승으로 출어를 포기하거나 조업을 축소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현장 수요를 반영해 지원 수준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