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화정 영종구청장이 지난 12일 영종국제도시에서 발생한 대규모 정전 사태와 관련해 한국전력공사 인천본부 관계자들에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영종구


손화정 인천 영종구청장이 지난 7월13일 영종국제도시에서 발생한 대규모 정전 사태와 관련해 한국전력공사에 정확한 원인 조사와 피해 배상,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손 구청장은 지난 12일 부평구 갈산동 한국전력공사 인천본부를 찾아 이상원 한전 인천본부장과 면담하고 정전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과 소상공인에 대한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손 구청장은 특히 한전이 정전 피해 안내 과정에서 제시한 '경과실 배상 한도'의 근거와 적용 기준을 명확히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한전은 이번 사고를 경과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전기공급약관에 따른 배상 기준을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한전의 공식 정전피해배상 기준에 따르면 한전의 직접적인 책임으로 5분 이상 전기공급이 중단된 경우 경과실 여부와 정전시간에 따라 배상 한도가 정해지며 2시간을 초과하면 직전 3개월 평균 전기요금의 10배가 한도다.

손 구청장은 이에 대해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기 전에 경과실을 전제로 배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주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사고 원인과 책임 범위를 투명하게 규명한 뒤 공정한 배상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전으로 인한 승강기 고립과 식자재 폐기 등 주민과 소상공인의 피해를 언급하며 실제 발생한 피해를 충실히 반영한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재발 방지 대책도 촉구했다. 손 구청장은 영종국제도시의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력 공급 인프라를 점검하고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구청장은 "갑작스러운 정전으로 주민들이 겪은 재산적·정신적 피해가 매우 크다"며 "한전은 사고 원인을 투명하게 밝히고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배상과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종구는 한전과의 배상 협의와 별도로 주민 피해 구제를 위한 행정 지원에도 나서고 있다. 지난 3일부터 구청 경제지원과와 영종동·영종1동·영종2동 행정복지센터에 '정전 사고 피해 접수 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25일에는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특별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함께 관내 대단지 아파트와 대규모 점포의 비상발전 설비를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