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청 전경.

인천광역시는 자원안보 위기 '경계' 단계 발령에 따라 에너지 절감과 수요 관리를 위해 오는 8일부터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시와 군·구가 운영하는 유료 노상·노외 공영주차장 869개소, 총 4만3437면이다. 전통시장과 환승주차장 등 일부 시설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제외될 수 있다.


승용차 5부제는 차량 번호판 끝자리 숫자를 기준으로 요일별 출입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월요일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 차량의 출입이 제한된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상 승용자동차이며 장애인(동승 포함), 국가유공자, 임산부, 미취학 아동 동승 차량, 전기차와 수소차, 긴급·특수목적 차량 등은 제외된다.

인천시는 제도 시행에 앞서 현수막 설치와 홈페이지 공지, 포털 지도 안내 등 홍보를 강화하고 시행 초기 교통 혼잡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