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29일부터 7월10일까지 2주간 도내 대형 베이커리, 디저트 카페를 대상으로 식품위생, 불법 개발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
최근 서울 근교와 수도권 외곽을 중심으로 제빵, 조리, 판매, 휴게 기능을 결합한 초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이러한 업태가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정부가 실태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도 특사경은 관련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번 단속을 결정했다.
단속 대상은 연면적 100㎡ 이상이거나 지역 명소로 홍보 중인 도내 대형 베이커리 카페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으로 신고된 210곳이다. 특사경은 주요 상권과 관광지 인근 업소를 중심으로 점검을 펼칠 계획이다.
중점 단속 사항은 △원산지 표시 위반 △원료·제조방식 거짓 표시·광고 △식품접객업 변경사항 신고 미이행 △영업자 준수사항 의무 위반 △무허가 토지 형질을 변경 등이다. 특히, 최근 유기농, 무첨가, 수제, 국내산 100% 등 광고가 늘고 있어 실제 원재료 사용 여부와 제조공정 적정성, 원산지 표시 사항을 집중 점검한다.
현행법상 원산지 거짓 표시나 혼합 판매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무단 형질변경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대형 베이커리 카페는 도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으로 식품 안전과 공정한 영업질서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