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청 전경./사진제공=경북 의성군


의성군이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방세외수입 확충을 위해 군유림 대부료 체납액 징수에 적극 나선다.

의성군은 군 소유 임야의 대부료가 미납된 대상자를 상대로 '군유림 대부료 체납 3차 고지'를 실시하고 집중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고지 대상은 2019년부터 2026년까지 발생한 군유임야 대부료 체납분 53건으로 체납액은 본세와 연체료를 포함해 약 987만원에 이른다.

군은 지난달 27일 체납 고지서를 일괄 발송했으며 체납자는 오는 11일까지 지정 금융기관 또는 세외수입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해야 한다.

특히 군은 이번 3차 고지 이후에도 대부료를 납부하지 않는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군에 따르면 대부료를 3회 이상 미납하거나 독촉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부계약 취소와 원상복구 명령이 가능하며 필요 시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까지 진행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군유림 대부료 체납액을 적극 징수해 지방세외수입을 확충하고 대부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여 나가겠다"며 "대부계약 유지와 불이익 예방을 위해 체납자들이 기한 내 자진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