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이 조직과 인사 운영 과정에서 인사관리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행정안전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군은 과장급 간부부터 실무 공무원까지 직렬과 관련없이 배치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민원과장은 행정·시설직 5급 정원 직위임에도 녹지직 5급 공무원이 맡고 있었으며 투자유치과장 역시 행정·시설직 직위에 사회복지직 5급 공무원이 배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실무부서에서 직렬 불일치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지역경제실에서는 행정·공업·시설직 9급 정원에 운전직 공무원이 배치돼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며 덕곡면에서는 행정·세무·농업직 6급 정원에 운전직 공무원이 배치돼 가족관계등록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정책과에서는 행정·농업·환경직 정원에 세무직 공무원이 배치돼 축사 환기시설 지원사업과 축사관리 CCTV 지원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도 총무과와 군민안전과, 농업정책과, 가족행복과 등에서도 업무 성격과 맞지 않는 다른 직렬의 인력 배치 사례가 적발됐다.
정원 관리 부실도 도마에 올랐다. 행정안전부 감사 결과 건축과는 정원 21명보다 2명 많은 23명을, 시설사업소는 정원 18명보다 4명 많은 22명을 운영하는 등 정원을 초과해 인력을 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책정된 정원의 범위 내에서 인력을 운영해야 함에도 정원과 현원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며 시정요구를 내렸다.
또 일부 사례는 복수직렬 제도 운영 과정에서도 확인됐다. 행안부는 업무 성격과 난이도, 책임도를 고려해 직렬별 정원을 운영하도록 한 지방자치단체 정원관리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사례라고 판단했다.
행정 전문가들은 "직렬 제도는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행정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직렬과 무관한 인사 배치가 반복되면 전문성 저하는 물론 인사 운영의 공정성 논란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