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부터 경기도에서 배기량 1600cc를 초과하는 비영업용 하이브리드 차량을 등록할 때 지역개발채권 매입이 의무화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이브리드 차량의 채권 매입을 의무화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하이브리드 차량 취득세 감면 정책이 종료된 데다, 전국 17개 시도 중 9곳이 이미 이를 의무화한 흐름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지역개발채권이 재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지역개발기금의 원활한 운용을 위한 목적도 있다.
매년 경기도에서 1600cc 초과 하이브리드차 등록 대수는 12만대 정도다. 하이브리드차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화로 한 해 2200억원 가량 지역개발기금이 충당될 것으로 도는 예상하고 있다.
이번 의무화 조치에 따라 경기도에서 하이브리드 차량을 등록하려면 일반 내연기관 차량과 마찬가지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영업용 차량 또는 배기량 1600cc 이하 하이브리드 차량은 계속해서 채권매입이 면제된다.
채권 매입 기준은 차량 종류와 배기량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차량가액이 3500만원이고 배기량이 1600cc 초과 2000cc 이하인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의 8%에 해당하는 280만원 상당의 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한 도민은 매입한 지 5년이 되는 연도부터 연 2.0% 이자와 함께 지역개발채권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다.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은 공영개발사업, 도로사업 등 지역균형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해 활용된다. 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 등이 대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