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생들에게 폭언과 체벌을 가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학원장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지난달 아동학대 혐의로 송치된 50대 학원장 A씨에 대해 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보고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A씨는 2023년부터 2025년 사이 학원생 3명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거나 신체적 체벌을 가하고, 밤늦게까지 학원에 남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앞서 피해 학생 학부모 측은 A씨의 폭언과 체벌이 반복적으로 이뤄졌다며 고소했다.
그러나 A씨는 수사 과정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문제가 될 만한 발언을 한 적이 없고 학생들을 때린 사실도 없다는 취지다. A씨 측은 실제 증거나 통화 녹취 등을 살펴보면 학생들의 학습 진도와 생활 태도를 점검하고 학부모와 상담을 통해 학습 상황을 공유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검찰은 사건 당시 강의실에 함께 있던 다른 학원생들이 폭언이나 폭행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에 주목했다. 또 피해를 주장한 학생들의 진술만으로는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의 최지훈 변호사는 "학생 및 학부모와의 통화 녹취, 학원생 진술 등을 토대로 고소 내용과 실제 상황 사이 차이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했다"며 "문제가 된 발언 역시 실제 맥락과 다르게 전달된 부분이 있었고 일부 표현은 사실관계 자체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소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학부모 측이 지속적인 폭언과 체벌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형사 고소로 이어졌지만 검찰은 객관적 증거와 목격자 진술 부족 등을 이유로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불기소로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