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5·18 민주화 운동 허위 정보를 게시한 글./사진제공=대구 달서경찰서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A씨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9일 자신의 SNS 계정에 5·18 민주화운동을 두고 "간첩이 광주 시민 일부를 선동해 일으킨 폭동"이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리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5·18 민주화운동을 "북괴 간첩들이 일으킨 폭동"이라고 표현하는 등 역사적 사실과 다른 내용을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를 왜곡·날조·비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상에서 역사적 사실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허위 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며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