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DX(디바이스경험) 부문 직원들로 구성된 3대 노조 '동행(동행노조)'가 자신들의 권익이 배제된 삼성전자 노사 임금협상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법 민사31부23일는 23일 동행노조가 초기업노조를 상대로 낸 잠정합의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노사 잠정합의안이 이미 체결된 만큼 가처분 신청의 실익 없다는 것이다. 동행노조는 스마트폰·가전·TV 등을 담당하는 DX 부문 직원 중심으로 구성된 3대 노조로 조합원 수는 1만3000여명이다.
재판부는 "채권자(동행) 주장에 의하더라도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에 관해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임금협약이 체결됐다"며 "별도로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앞서 동행노조는 지난달 26일 법원에 잠정합의안 투표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이들은 초기업노조가 잠정합의안 투표절차에서 갑자기 동행 노조와 그 소속 조합원을 배제한 것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반면 제1노조인 초기업노조는 동행노조가 잠정합의 전 공동교섭단에서 탈퇴했기 때문에 투표권이 없다고 했다.
이후 투표가 종료돼 동행노조는 가처분 신청 취지를 '투표 중지'에서 '효력 정지'로 변경했다.
재판부는 "채권자는 채무자(초기업노조) 측에 5월4일 공동교섭단 참여 종료 의사를 표시한 이상 이 사건 찬반투표 당시 채권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당시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소수노동조합인 채권자 조합원의 찬반 의사를 고려 또는 채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잠정합의안이 체결된 후 채무자가 입장을 변경해 투표권을 박탈했다고 하더라도 변경 경위나 사정 등을 종합하면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조합원들이 찬반투표에 참여해 모두 반대표를 행사했다고 가정해도 이 사건 잠정합의안은 과반수의 특표를 얻어 가결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임금협약이 체결된 이상 채권자들은 향후 임금(단체)협약무효확인 등 본안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방법이 있다"며 본안소송 확정 전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야 할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