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 의혹으로 한국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8)씨가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 항소심이 시작된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2부(고법판사 김봉원 이영창 최봉희)는 이날 오전 11시20분 유 씨가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2심 첫 변론기일을 연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유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유씨의 입국이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입국 금지를 통해 얻는 공익보다 개인이 입는 불이익이 더 크다며 비례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러한 결론이 과거 유씨의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건 결코 아니"라며 과거 행적이 병역 기피 행위에 해당한다고 바로잡았다. 이에 LA총영사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고, 이번 항소심에서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유씨는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였고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유승준은 2015년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했지만 거부되자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잇달아 제기했다. 그는 2020년 3월과 2023년 11월 두 차례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법무부와 주LA총영사관은 병역의무 면탈로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비자 발급을 거부해 왔다.
이에 유씨는 2024년 9월 세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입국 가능성에 대한 희망을 내려놓지 않았다. 유씨 측은 두 차례에 걸친 대법원 확정 판단에 따라 LA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으로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