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현역 소령이 미 의회 경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탄핵을 외치다가 체포됐다.
지난 2일(이하 현지시각) 미국 정치매체 더힐에 따르면 제이슨 왓슨 공군 소령은 이날 미 연방의회 의사당 앞 계단에서 "미국이 심각한 위협에 처한 비상 상황이 아닌데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쿠바·이란에 대한 군사행동을 명령하는 것은 의회 권한을 위헌적으로 침해하고 전쟁권한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같은 위법 행위로 인해 군인 13명이 사망하고 수백명이 다쳤다"며 "대통령과 부통령은 탄핵 후 유죄 판결받고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외쳤다.
의사당 경내에서 평화적 시위를 할 수는 있지만 의사당 앞 계단에서 공개 발언을 하려면 연방의원이 동행해야 한다.
왓슨 소령은 이날 알 그린 민주당 하원의원(텍사스) 안내를 받아 트럼프 대통령 탄핵 촉구 단체 행사에 참여했다. 하지만 그는 그린 의원이 자리를 떠난 후에도 계단에서 발언해 군중 혼잡 유발, 공무집행방해, 소란 등 혐의로 체포됐다.
미 경찰 대변인은 "일반인이 연방의원 없이 계단에서 시위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해당 의원이 떠난 후 남성(왓슨 소령)에게 불법 시위를 중단하지 않으면 체포될 것이라고 고지했으나 그는 거부했다"고 밝혔다.
현역 장교인 왓슨 소령은 수사 결과에 따라 군사재판에 회부되거나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미 공군 내규에 따르면 군형법은 장교가 대통령, 부통령, 전쟁장관, 각 군 장관, 의회 또는 특정 공직자를 향해 모욕적인 언어를 쓰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모든 군인은 군복을 입은 상태에서 정치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된다.
왓슨 소령 변호를 위한 기부금을 모금하기 위해 개설된 스팟펀드는 이날 오후 기준 약 7만달러(1억800만원)가 모금됐다. 군사전문매체 밀리터리타임스에 따르면 왓슨 소령은 미 공군사관학교 출신으로 폴란드 비드고슈치에서 참모 장교로 복무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