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하윤이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 A씨에 대한 고소건이 검찰 송치된 가운데 입장을 밝혔다. /사진=송하윤 인스타그램

배우 송하윤 측이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가 검찰에 송치됐다며 최근 제기된 '무혐의'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송하윤은 16일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지음을 통해 "본의 아니게 많은 분들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저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필요 이상의 언론 대응이나 여론전을 원하지 않았고, 지금도 검찰의 최종 판단을 차분히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최근에 또 한 번 사실과 다른 내용이 알려지면서 부득이하게 최소한의 사실관계를 바로잡게 되었다"라며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송하윤의 법률대리인은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했던 A씨가 본인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판단을 했다는 것은 지난 2월 불송치 당시 수사결과 통지서 내용을 근거로 주장하는 것이지나 이는 보완수사 이전의 판단"이라며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이후 경찰이 다시 수사한 결과 기존 판단을 바꿔 6월16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송하윤에 대해 근거 없는 루머를 제기한 데 그치지 않고 이후 수사 절차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사실과 다른 정보를 유포하며 송하윤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다"라며 "진행 중인 수사 절차를 왜곡해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필요한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JTBC '사건반장' 등을 통해 "2004년 고등학교 2학년 당시 선배였던 송하윤에게 약 1시간30분 동안 뺨을 맞았다"며 "송하윤이 집단폭행 사건에 연루돼 강제전학을 갔다"고 주장했다.

이에 송하윤 측은 "A씨와 일면식도 없으며 어떠한 폭력도 행사한 사실이 없다"며 "학교폭력으로 강제전학을 간 적도 없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고, 지난해 7월 A씨를 고소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당시 송하윤 측은 공공기관 자료와 공증 진술서, 담임교사 진술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A씨의 주장이 허위라고 반박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2월 A씨를 한 차례 불송치했지만, 송하윤 측의 이의신청과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재수사를 진행했고, 약 3개월간의 보완수사 끝에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