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의회 전경. /사진제공=광명시의회


광명시의회가 회기 중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의원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11일 광명시의회 등에 따르면 해당 A의원은 논란이 불거지자 10일 밤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으며, 광명시의회는 징계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이번 논란은 A의원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금천구 소재 한 호텔에서 여성과 함께 나오는 영상이 찍히면서 시작됐다. 해당 영상에는 여성이 먼저 호텔 밖으로 나온 뒤 A의원이 뒤따라 나오고, 두 사람이 함께 차량에 탑승해 현장을 떠나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확산하자 광명시의회는 긴급회의를 열고 A의원의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여부를 논의했다. 지방의원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사과, 출석정지부터 최고 수위인 제명까지 가능하다.

한편 A의원은 수 차례 연락에도 답변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