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인, 테무, 알리 익스프레스 등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겨냥해 프랑스가 규제에 나섰다. 이에 중국 정부는 "공정 경쟁에 위배된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프랑스 의회는 지난달 29일 '초고속 패션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짧은 주기로 최신 유행을 기획, 생산, 유통하는 패스트 패션 의류 산업을 겨냥한 것이다. 쉬인, 테무 등은 패스트 패션을 넘어 초고속 패션이라고 불릴 정도로 대량, 저품질 의류를 초저가에 판매하는 기업으로 분류된다.
패스트 패션 제품은 환경오염을 촉진하며 온실가스 배출량의 10%를 차지한다. 초고속 패션 방지법은 저품질 의류 대량생산과 소비를 억제하고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해 시행된다. 세르주 파팽 프랑스 중소기업부 장관은 "오늘날 중요한 것은 단순히 옷이 아니라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사회 모델"이라고 밝혔다.
초고속 패션 방지법에 따라 초고속 패션 기업들은 올해부터 제품당 0.25유로(약 419)에서 6유로(약 1만원) 사이 벌금을 부과받으며 이는 2030년에 최대 10유로(약 1만6000원)까지 인상될 수 있다. 이 기업들은 광고, 인플루언서를 이용한 온라인 홍보도 제한된다.
이에 중국은 "WTO 비차별 원칙을 위반하고 중국에 대한 무역 장벽을 구성한 것"이라며 "프랑스가 중국 자본으로 설립된 해외 전자 상거래 플랫폼에 차별적인 제한을 가하고 있다. 공정 경쟁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더불어 중국 상무부는 해당 법이 환경보호와 지속가능성이라는 명목하에 실질적으로 배제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프랑스가 WTO 규정을 준수하고 차별적 관행을 즉시 시정하여 중국 기업들에게 공정하고 투명하며 차별 없는 사업 환경을 제공할 것을 촉구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관련 법률 제정, 시행 과정을 면밀히 감시하고 중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될 경우 필요한 보복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