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법자금을 전달하고 책임당원을 모집하는데 관여한 권기창 안동시장의 측근이 구속 기소됐다.
18일 <동행미디어 시대> 취재 결과에 따르면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은 지난 11일 A씨(50대)를 정치자금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7월14일 구속된 뒤 수사를 받아오다 최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B씨로부터 당시 권기창 후보의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5000만원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해당 자금이 정치자금법에서 정한 공식적인 수입·지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전달된 것으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자금의 성격과 전달 목적, 전달 과정에서 각 관계자가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등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A씨의 혐의에는지난 6월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권 시장을 지지하는 국민의힘 책임당원을 모집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당국은 A씨가 지난해부터 안동시시설관리공단 직원 등을 통해 국민의힘 책임당원을 모집하는 데 관여해 100명 이상의 당원을 확보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도 이와 관련해 지난달 6일 공단 직원들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책임당원 모집 과정과 입당원서 전달 경위, 관련자들의 역할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수사와 재판에서는 지방공기업 또는 관련 기관 직원들이 책임당원 모집 과정에 실제로 관여했는지와 함께 A씨가 공단 사외이사 등의 지위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이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공소장에는 권 시장의 배우자와 동생 등도 관련 인물로 언급된 것으로 전해져 이들의 구체적인 관여 여부에도 관심이 모인다.
권 시장 배우자와 관련해서는 제9회 지방선거 국민의힘 안동시장 당내경선을 앞두고 안동시 공무원과 통장 등을 상대로 한 책임당원 모집 과정과 관련된 내용이 공소장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한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한 C동장 등과의 책임당원 모집 과정에서 어떤 연락이나 요청이 있었는지, 입당원서가 어떠한 경로를 통해 전달됐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향후 수사와 재판을 통해 확인돼야 할 부분이다.
권 시장의 동생 역시 공소장에 관련 인물로 등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공소장에 이름이 기재됐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이번 사건의 피고인은 A씨로, 권 시장의 배우자와 동생 등은 공소사실의 배경이나 관련 경위에서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들이 별도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 신분으로 전환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한다.
향후 수사가 확대될 경우에도 관련 인물들이 실제로 어떠한 행위를 했는지와 A씨 등과의 관계, 지시 또는 요청 여부, 입당원서와 자금 등의 전달 경로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지방공무원법상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역시 각각의 행위 주체와 지위, 행위 당시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될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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