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지분 15% 이상 취득을 승인했다. 현재 지분율만으로는 한화가 KAI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기 어려워 시장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31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외 2개사의 KAI 주식 취득 건에 대해 기업결합 승인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한화가 KAI 지분 15% 이상을 확보했지만 경영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현재 KAI 최대주주는 지분 26.41%를 보유한 한국수출입은행이다. 국민연금공단(8.75%)을 포함한 정부 측 지분율은 총 35.16%에 달한다.
한화그룹의 KAI 지분율은 지난 10일 한화시스템의 KAI 주식 장내 매수 이후 총 15.89%로 확대됐다. 계열사별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9.90%, 한화시스템 4.98%, 한화에어로스페이스USA 1.01%다. 2대 주주에 올랐지만 최대주주인 한국수출입은행과는 여전히 10%포인트 이상 격차가 있다.
공정거래법상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통해 지배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경우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돼 일반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승인 역시 한화의 경영권 확보를 인정한 것이라기보다 2대 주주 지위에서의 지분 취득을 허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향후 KAI에 대한 한화의 지배력에 변동이 생길 경우 새로운 기업결합 심사에 나설 방침이다. 한화 측이 추가 지분 매입을 통해 최다출자자가 되거나 KAI 임원의 3분의 1 이상 또는 대표이사를 겸임할 경우 공정거래법 제11조에 따라 새로운 기업결합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이 경우 방산·항공우주 시장의 독과점 가능성 등을 다시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번 공정위 승인에 대해 한화그룹은 "신속한 심사와 승인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며 "K방산 경쟁력 강화와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하기 위해 KAI와 지속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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