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의회가 제436회 정례회를 앞두고 호우 피해 복구와 추가경정예산안 등 하반기 주요 현안 점검에 나섰다.
경상남도의회는 1일 의정회의실에서 확대의장단 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제3회 경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최근 집중호우 피해 조치 현황,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박준 의장을 비롯해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교섭단체 대표의원, 도청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도의회는 지난 8월15일부터 18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거제·통영 등에서 피해가 발생한 만큼 신속한 복구와 피해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제436회 정례회에서 도정질문과 결산·추경예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등이 예정된 만큼 각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도정 현안을 점검하고 예산의 적정성과 사업 추진 상황을 면밀히 살피기로 했다.
박준 의장은 "추가경정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도정 전반을 살펴보는 만큼 도민에게 필요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 달라"며 "호우 피해 복구와 함께 추석을 앞둔 물가 안정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에도 집행부가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김성갑 경남도의원, 집중호우 피해 거제·통영 지원대책 촉구

김성갑 경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거제3)이 거제·통영지역 집중호우 피해 주민과 소상공인에 대한 민생지원금 지급과 추가 지원 대책 마련을 경남도에 촉구했다.
김 의원은 1일 열린 경남도의회 제43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서 '경상남도 민생지원금 지급 조례'를 재난 피해 지원에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제정된 해당 조례는 '재난'을 민생지원금 지급 사유로 명시하고 있으며 재난 등으로 도민의 생활안정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할 경우 민생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도민이 실제 재난을 당했을 때 지원하기 위해 만든 조례라면 바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작동해야 한다"며 "지원 근거가 있음에도 피해 주민들이 가장 힘든 시기에 활용하지 않는다면 조례를 만든 취지가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피해 소상공인 가운데 업종이나 피해 형태에 따라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보험업과 부동산업, 일반유흥주점 등 일부 업종은 재난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제한되고 있으며 상가 2층 이상에서 정전·단수 등 간접 피해를 입은 점포도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시대와의대화] “대통령 되면 구름 위에… 땅이 잘 안 보여” |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③](https://i.ytimg.com/vi/b6N_5QFrGjA/hqdefault.jpg?width=1920&quality=75)
%EA%B5%90%EC%B2%B4.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