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장윤정 모친이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가수 장윤정 모습. /사진=머니투데이


3000만원대 투자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장윤정씨의 모친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서범준)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장윤정씨의 어머니 육모씨(70)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금전에 대한 이체 내역서, 피고인의 계좌 거래 내역 등을 보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복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빠른 시일 내에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 2018년에도 지인에게 약 4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구속된 전력과 최근 사기죄로 약식 명령받기도 했다"면서도 "범행 인정 및 반성, 건강이 좋지 않아 경제활동이 여의찮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육씨는 2024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 딸의 유명세를 이용해 지인에게 총 3회에 걸쳐 3100만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다른 연예인도 투자하고 있다며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지인들을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피해자의 고소장을 접수, 육씨의 행방을 추적했다. 그러나 휴대전화와 카드 사용 기록 등이 확인되지 않아 소재 파악에 어려움을 겪었다. 경찰은 추적을 이어간 끝에 지난 7월 중순 육씨를 붙잡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유사한 수법의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며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육씨 측은 "생활비와 카드 대금이 필요해 범행에 이르렀고 편취한 돈 대부분을 생활비로 사용했다"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