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석 명절을 열흘여 앞두고 연휴가 끝나는 직후인 오는 28일 월요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 추석 연휴는 24일 목요일부터 26일 토요일까지 3일간으로 일요일인 27일을 더해도 총 휴일은 4일에 불과하다. 개천절과 한글날, 주말이 촘촘히 연결되어 하루 연차만 써도 최장 열흘 동안 쉴 수 있었던 지난해 연휴와 비교하면 체감 휴일이 대폭 줄어든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26일이 토요일과 겹치는 점을 들어 28일 월요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러나 현행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추석 연휴는 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중복될 때만 대체공휴일이 발생하므로 토요일이 겹치는 것만으로는 28일이 자동 휴일로 바뀌지 않는다.
결국 28일에 휴식이 연장되려면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임시공휴일을 별도로 발표해야만 한다.
명분과 역효과 사이…정부의 딜레마
정부는 그동안 내수 활성화와 국민 휴식권 보장 등을 명목으로 임시공휴일을 활용해 왔다. 최근 11년 동안에도 2015년 광복 70주년(8월14일), 2016년 가정의 달(5월6일), 2017년 추석 징검다리 연휴(10월2일), 2024년 국군의 날(10월1일), 2025년 설 연휴(1월27일) 등을 포함해 총 7차례 임시공휴일을 지정한 바 있다.
지정 발표 시점이 임박해서 이루어진 사례도 적지 않다. 2015년 8월14일 임시공휴일은 시행 10일 전, 2016년 5월6일 사례는 불과 8일 전에 확정·발표된 전례가 있다. 이에 이번에도 연휴 직전 28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닷새 동안 휴일을 이어가는 깜짝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지정 발표 시점이 임박해서 이루어진 사례도 적지 않다. 2015년 8월14일 임시공휴일은 시행 10일 전, 2016년 5월6일 사례는 불과 8일 전에 확정·발표된 전례가 있다. 이에 이번에도 연휴 직전 28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닷새 동안 휴일을 이어가는 깜짝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그러나 정부가 선뜻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데에는 몇 가지 현실적인 걸림돌이 존재한다. 가장 큰 이유는 내수 진작 효과에 대한 의문이다. 긴 연휴가 국내 소비 촉진보다는 해외여행 수요 급증으로 이어지는 부작용이 반복되어 왔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025년 설 연휴 당시 1월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며 엿새 연휴가 완성됐으나 당월 해외 출국자 수가 역대 최대치인 297만여명을 기록하며 국외 소비 이탈이 심화했다.
산업계의 부담과 돌봄 공백 문제도 변수로 꼽힌다. 갑작스러운 휴일 지정은 기업의 조업 차질 및 휴일근로수당에 따른 추가 인건비 부담을 초과 유발할 수 있다. 아울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유급휴일 보장 의무가 없어 노동자 간 휴식 격차가 커지고 어린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에서는 학교나 어린이집 휴무로 인한 돌봄 공백 우려도 지적된다.
현재까지 정부 차원에서 28일 임시공휴일 추진을 공식화한 바는 없는 상태다. 정부의 별도 행정 조치가 내려지지 않는다면 오는 28일 월요일은 여느 때와 다름없는 일상으로 채워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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