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의 한 시중은행 ATM 앞으로 시민이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스1


금융권이 추석을 앞두고 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약 103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 추석 연휴에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과 카드대금, 공과금 납부일은 연휴 직후인 28일로 자동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정책금융기관과 전 금융권이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취약부문 자금 공급과 금융소비자의 이용 편의를 위한 지원 방안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다음 달 12일까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신규 대출과 보증 등 총 23조원을 공급한다. 기관별 지원 규모는 산업은행 3조7000억원, 기업은행 9조2000억원, 신용보증기금 10조1000억원이다.

산업은행은 운전자금 용도로 신규 대출 2조2000억원과 만기 연장 1조5000억원을 공급하고 최대 0.4%포인트의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과 임직원 급여·상여금 등 운전자금을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대출한다. 신보는 특례·우대보증 프로그램의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와 보증비율, 보증한도 등을 우대한다.

은행권도 추석 연휴 전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신규 대출 32조2000억원과 만기 연장 47조4000억원 등 총 79조6000억원을 공급한다. 거래 기여도와 신용등급 등에 따라 최대 2.3%포인트 이내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전통시장 상인의 성수품 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총 50억원의 명절자금을 공급한다. 상인은 오는 23일까지 소속 상인회를 통해 연 4.5% 이내 금리로 최대 1000만원을 빌릴 수 있다.

연휴 기간 금융회사의 대출 만기가 도래하면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28일로 자동 연장된다. 카드대금과 보험료·통신료·공과금 등의 자동납부일도 28일로 미뤄진다. 연휴 중 만기가 돌아오는 예금은 연휴 기간의 이자를 포함해 28일 지급한다. 상품에 따라 고객이 요청하면 23일 미리 받을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연휴 중 지급일이 도래하는 주택연금을 23일 앞당겨 지급한다.

주식과 상장지수펀드(ETF) 매도대금 지급일이 연휴와 겹치면 지급 시점이 28일부터 30일 사이로 순연된다. 예를 들어 23일 주식을 매도하면 대금 수령일은 25일이 아닌 29일이 된다.

연휴 기간 긴급한 금융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12개 은행은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이동점포 11곳을 운영한다. 공항과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 등에서는 환전과 송금이 가능한 탄력점포 11곳이 운영된다.

금융위는 연휴 중 부동산 잔금이나 전세금, 기업 간 결제 등 거액을 이체해야 하는 경우 사전에 이체 한도를 높이거나 자금을 인출해 둘 것을 당부했다. 외화 송금과 국가 간 지급결제, 펀드 환매대금과 보험금 수령도 처리 일정이 달라질 수 있어 금융회사에 미리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