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 한 카페 냉동창고에 60대 여성을 가둬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은 14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부경찰서에서 파주 카페 냉동창고 살인사건 피의자가 호송차량안에 탑승해 허리를 숙여 숨은 모습. /사진=뉴시스


경기 파주 한 카페 냉동창고에 60대 여성을 가둬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파주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피유인자 살해, 유가증권 위조 및 행사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11시쯤 자신이 운영하는 파주시 문산읍 한 카페 냉동창고로 60대 여성 B씨를 유인한 뒤 감금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다음 날 오전 0시6분쯤 서울에서 B씨에 대한 실종신고가 접수됐고 경찰은 동선 추적 끝에 냉동창고에서 B씨 시신을 발견했다. 당시 냉동창고 안의 온도는 영하 25도였으며 시신은 얼어붙은 상태였다. 경찰은 카페 업주인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같은 날 오후 서울 영등포 일대에서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일면식 없는 관계였으며 사건 당일 처음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제삼자로부터 상품권 진위 감정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카페를 찾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제삼자가 상품권 진위를 확인하기로 했으나 A씨는 매도자가 여성을 원한다며 다른 사람을 보내 달라고 요구했다.

경찰은 A씨가 거액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액면가 500억원 상당의 위조 상품권을 현금화하려다 발각되자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냉동창고에 유인하는 등 계획된 범행으로 보고 있다"며 "살해 관련 공범은 현재까지 없다"고 밝혔다.



당초 A씨는 범행을 계획했다는 취지로 말했다가 수사가 진행될수록 "(가짜 상품권이 들통나) 당황해서 냉동창고 문을 닫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냉동창고는 위조 상품권 거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방해되는 인물을 감금할 목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를 A씨에게 데려다준 상품권 브로커 C씨도 유가증권 위조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다만 살해에 가담하거나 공모한 정황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