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홍 문경시장(왼쪽)이 16일 국회를 방문해 임이자 의원(오른쪽)에게 '도시가스사업법 개정 건의안'을 전달한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임이자 국민의힘 국회의원실


김학홍 문경시장이 인구감소지역의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해 국회를 찾아 관련 법 개정을 건의했다.

17일 문경시에 따르면 김 시장은 전날 국회를 방문해 임이자 국회의원을 만나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 필요성을 전달했다.



이번 건의의 핵심은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초기 설치비 지원뿐만 아니라 공급 이후 발생하는 유지·보수와 안전관리 비용까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문경시는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인구밀도가 낮아 시설 설치비는 높은 반면 수요가 적어 사업자의 공급 확대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자체가 설치비를 지원해도 사후 관리비 부담 때문에 지속적인 공급망 확장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김 시장은 동지역 도시가스 보급률이 80% 미만인 인구감소지역을 '도시가스 보급 취약지역'으로 법률에 규정하고, 유지·관리 및 안전관리 비용 지원 근거를 신설해 줄 것을 요청했다. 법제화 시 사업자의 관리 부담이 줄어 공급망 확대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임이자 의원은 이에 공감을 표하며 국회 차원의 제도 개선 조속 추진을 약속했다.

김학홍 문경시장은 "에너지 불평등 해소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사후관리 비용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