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성다이소가 자외선차단제 8종을 재검증한 결과 모두 식약처 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사진=김다솜 기자


아성다이소가 자외선차단제 성능 논란과 관련해 전문 임상기관에서 재검증한 결과 기준 부적합 의혹이 제기된 8개 제품이 모두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 역시 제출된 시험자료를 검토한 뒤 8개 제품 모두 자외선차단 성능 기준에 적합하다고 확인했다.

아성다이소는 유튜브 채널 '피부는 민동성'이 제기한 자외선차단제 성능 부적합 주장 콘텐츠와 관련해 8종 모두 전문 임상기관에서 시험을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시험 대상은 과일나라, 김정문알로에, 더랩바이블랑두, 듀이트리, 본셉, 비프루브, 싸이닉, VT 등 8개 제품이다.



논란은 해당 유튜버가 다이소 판매 자외선차단제 10종 가운데 8종이 표시된 자외선차단지수(SPF) 50+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유튜버 측은 자체 임상시험 과정에서 일부 피험자에게 홍반이 나타나 시험이 중단됐다고 주장했다. 다이소는 당시 시험 방법과 자료가 식약처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재검증을 예고했다.

다이소는 대한피부과학연구소, 한국피부과학연구원, 피앤케이임상연구센타, 에이치엘케이클리니컬센터 등 4곳의 전문 임상기관에서 본임상시험을 진행했다. 시험은 식약처 고시에 따라 제품당 유효 피험자 10명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다이소는 본임상시험에 앞서 비임상 검사와 가임상 검사를 진행했으며 이 단계에서도 모든 제품이 기준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각 업체는 제품표준서 사본, 시험성적서, 최근 인체적용시험자료 등을 관할 지방청에 제출했고, 식약처는 이를 근거로 8종 모두 자외선차단 성능 기준을 충족했다고 확인했다.



이번 논란은 제품 성능뿐 아니라 시험 방식이 소비자 신뢰와 직결된다는 점을 드러냈다. 식약처는 지난 8월 SPF와 PA 등급 근거자료에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인정한 인체 외 시험자료를 추가하는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기존 인체시험 자료와 함께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체 외 시험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험자료 범위를 넓히겠다는 취지다.

다이소는 이번 재검증 결과를 근거로 해당 유튜브 채널에 영상 삭제와 정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소비자에게 혼선을 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다이소 관계자는 "객관적인 시험과 검증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상품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