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양주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63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시행 중인 1만1560원보다 1070원(9.3%) 인상된 금액으로, 최저임금(시간당 1만700원)과 비교해도 1930원 높은 수준이다.
양주시는 최근 노사민정협의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생활임금을 결정·고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경기도의 생활임금 수준, 최저임금, 지역 물가 상황, 고용노동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뤄졌다.
확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양주시 소속 근로자를 비롯해 시 출자·출연기관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들에게 적용된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과 교육·문화 등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정덕영 양주시장은 "생활임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있다"며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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