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추석을 앞두고 성수식품 온라인 판매업소를 단속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추석을 앞두고 성수식품 온라인 판매업소를 집중 단속해 원산지 거짓 표시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불법행위 32건을 적발했다.

도 특사경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6일까지 도내 식품제조업체와 축산물 가공·판매업체 중 온라인 판매업소 400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명절을 앞두고 온라인을 통한 제수용품 및 선물세트 구매 증가에 맞춰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됐다.

적발 유형은 준수사항 위반 9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7건, 자가품질검사 위반 7건, 면적변경 미신고 4건, 보존기준 위반 2건, 원산지 거짓 표시 1건 등 총 32건이다.

주요 사례로 미국산 주정을 사용하면서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속인 업체와 소비기한이 20개월 지난 고춧가루 185kg을 폐기 표시 없이 보관한 업체가 적발됐다. 냉장 돼지고기를 냉동 보관하거나 원료출납 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곳도 함께 포함됐다.



원산지 거짓 표시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 소비기한 경과 보관 및 보존기준 위반 등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권문주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명절을 앞두고 성수식품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 판매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적발된 업소들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고, 도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