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시의회가 '공인중개사 특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22일 공포했다.
이번 조례는 공인중개사를 비롯해 부동산, 도시계획, 주거복지, 법률 분야 전문가들의 현장 경험과 지식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자문위원회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대표발의에 나선 김호경 의원(송산1·2·3, 고산동)은 "부동산 거래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전세사고 등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현장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지역 차원의 자문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자문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시정에 반영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부동산 거래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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