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소청 출범에 따른 수사권 폐지를 앞두고 직접 지명수배한 기소중지 사건 2168건을 경찰과 특별사법경찰 등에 넘긴다. /사진=뉴시스


대검찰청이 검찰이 직접 지명수배한 기소중지 사건 2000여건을 경찰과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넘긴다. 다음 달 2일 공소청이 출범하면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돼 원칙적으로 공소청이 직접 수사할 수 없어서다. 출범 전에 사건을 정리해 수배자 신병 확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26일 법조계 및 뉴시스 등에 따르면 대검은 지난 9일 전국 고검·지검과 지청에 '검찰 직접 지명수배 사건 처리·이관 방안' 지침을 내려보내고 사건별 조치 현황을 점검하도록 했다. 대상은 검찰이 직접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한 뒤 기소중지한 사건이다. 기소중지는 피의자 소재 불명 등으로 수사를 일시 중단하는 처분이다.



지난 3일 기준 전국 60개 검찰청이 집계한 대상 사건은 2168건이다.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한 사건이 1527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찰 송치 사건 610건, 특사경 송치 사건 31건이었다.

이관은 검찰이 기소중지 사건을 재기해 기존 체포영장을 법원에 반환하고 지명수배를 해제하는 데서 시작한다. 이후 사건을 관할 경찰서로 이송하거나 특사경에 수사를 지휘하면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과 특사경이 체포영장을 새로 발부받아 지명수배를 다시 입력한다. 출국금지·정지나 입국 시 통보 요청이 걸린 사건은 경찰·특사경이 새 영장으로 법무부에 조치를 신청한 뒤 검찰이 기존 조치를 해제한다.

대검이 출범 전 이관을 서두르는 건 체포 시한 때문이다. 10월 2일 이후 수배자를 검거하면 사건을 경찰로 다시 넘겨야 하는데 체포 후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시한 내에 수사를 마치기 어렵다는 게 대검 설명이다.



대검은 앞서 지난 3일 수사 중인 사건과 기소중지 사건의 처리 기준도 일선 검찰청에 전파했다. 공소청 출범 전에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소청법과 개정 형사소송법 부칙은 시행 당시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 가운데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사건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90일간 수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 이 기간에도 끝내지 못한 사건은 소관 수사기관으로 넘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