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거제시의원들이 8월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해 법정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피해까지 거제시가 다시 살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거제시의원들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피해까지 없었던 것은 아니다"며 "주택·사업장·농경지 등 현행 지원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공식 피해현황에서 빠진 피해까지 다시 확인하고 기록·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거제시는 지난 21일 8월 호우로 발생한 사유재산 피해 9573건에 대해 158억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지원 대상은 주택 침수·파손과 농경지·농작물·농림시설·수산시설 등이며 관련 재난복구 기준에 따라 지원금이 산정됐다.
신고기간을 놓친 시민을 위해 23일까지 추가 접수도 진행했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이 과정에서 법정 지원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피해가 행정의 공식 피해현황에 충분히 반영됐는지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종교시설과 일부 사회복지시설, 상가 건물주 등의 피해가 실제로 어느 정도 발생했는지, 피해 접수 단계에서부터 행정이 파악하고 기록·관리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거제시에 실제 피해 전수 확인과 기록·관리를 비롯해 국가·경남도 지원, 보험·성금·의연금·복지·금융지원 등 가능한 지원수단을 연계하고 기존 제도로 지원되지 않는 피해에 대해서는 자체 지원 가능성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피해 규모에 따른 재정대책과 피해 접수부터 최종 지원까지의 과정과 결과 공개도 촉구했다.
재정 운용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거제시가 지역경제 침체와 민생회복을 이유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 사례를 들었다. 거제시는 당시 일반시민에게 10만원, 복지대상자에게 20만원을 지급했으며 총사업비는 250억원이었다.
시의원들은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지원 가능성을 미리 닫아서는 안 된다"며 "국가와 경남도 지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보험과 의연금 등 이용 가능한 제도를 모두 연결한 뒤에도 남는 피해가 있다면 거제시가 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면 조례 등 제도적 근거를 보완하고 필요한 재원을 산출해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재정수단을 검토해야 한다"며 "먼저 안 된다고 할 것이 아니라 무엇이 가능한지부터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입장문 발표에는 김영규·임수환·김동수·윤현아·추인호·신수정 의원 등이 참여했다.


![[뉴스언팩] 반값 비만주사 '에페'? 출시 전 알아야 할 것들 / 이젠 저녁에도 문 여는 주식시장, 위험 요소는?](https://i.ytimg.com/vi/pOIU14RaM3I/maxresdefault.jpg?width=1920&quality=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