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는 지난 29일 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에서 제20대 전반기 제1호 안건으로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안'을 채택했다고 30일 밝혔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협의회장 취임 후 처음 주재한 이번 임시회는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위한 논의의 장으로 꾸려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의회법 제정 토론회와 전국 의장단 현안 논의, 정책·학술 협력, 공동 퍼포먼스 등이 이어지며 법 제정과 지방의회의 자율성·책임성 강화에 뜻을 모았다.
이번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6년 제6차 임시회'에는 전국 16개 시·도의회 중 서울시의회를 제외한 15개 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개회식에는 경기도의회 고은정·김미숙 부의장, 양 교섭단체 대표의원인 안광률·방성환 의원, 상임위원장단, 추미애 경기지사, 안민석 경기교육감 등이 함께했다.
남 의장은 환영인사에서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 속에서 민생을 지켜내기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을 짚고, 이를 뒷받침할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거듭 촉구했다.
남 의장은 "재정이 어려울수록 민생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세우고, 주민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의회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며 "연말 정기국회에서 지방의회법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의회의 조직, 예산, 감사와 의정지원 체계가 제대로 담기도록 법안의 내용도 끝까지 챙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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