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스포츠파크 주차장에 수출용으로 등록이 말소된 차량 주차 모습/사진=KBS영상캡처


무료 공영주차장인 창원스포츠파크 주차장에 수출용으로 등록이 말소된 차량 수백 대가 장기 주차하고 있지만 창원시의 실제 견인 조치는 한 건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 주차난이 수년째 이어지는 가운데 창원시는 대책 마련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창원시설공단이 지난달 현장을 확인한 결과 창원스포츠파크에는 말소차량 225대가 주차돼 있었다. 차량은 수시로 출입해 대수가 달라지지만 평소 200~300대 수준이고 많을 때는 300대를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속권이 없는 시설공단은 월 1회 장기주차 현황을 파악해 창원시와 성산구에 전달하고 있다.



문제는 행정조치다. 2024년 7월부터 개정 주차장법이 시행돼 무료 공영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주차한 차량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이동명령이나 견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하지만 창원스포츠파크에서는 지금까지 말소차량에 대한 실제 견인이 0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창원시의회도 지난 1월 창원스포츠파크 부설주차장 2640면 가운데 500대가 넘는 차량이 장기 주차해 전체의 약 19%를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번호판이 없는 말소차량과 대형차량 등이 포함됐으며 일부 차량은 법정 기간인 1개월이 되기 전에 위치를 옮겨 단속을 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의회는 단속 인력과 견인·보관시설 부족 등을 실효성 저해 요인으로 제시했다.

이 문제는 2023년부터 반복적으로 제기됐다. 당시 창원시는 볼라드와 높이 제한시설을 설치하고 주차장 유료화 타당성 용역 등을 검토했지만 장기주차 문제는 이어졌다. 당시 창원시 관계자는 "볼라드 등을 설치했지만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유료화 용역과 조례 개정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에도 창원시는 실질적인 견인 대신 추가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창원시 관계자는 "시민 모두를 위한 시설이 특정 차량의 장기 주차 공간으로 악용되고 있는 만큼 가능한 빨리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주차장 출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말소차량을 운반하는 캐리어 트럭이 출입할 경우 차단기만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인천시의회는 무료 공영주차장 장기 방치차량에 대한 견인과 구제 절차를 구체화하는 조례안을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키며 제도 정비에 나섰다. 창원에서도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에도 장기주차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반복적인 '대책 검토'에서 벗어나 실제 행정조치로 이어질 수 있는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