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룹 위너 출신 송민호(33)가 사회복무요원 시절 무단결근한 102일을 다시 채우게 될 전망이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병무청은 송민호의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복무 이탈 일수만큼의 재복무 절차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일정과 근무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 시설관리공단과 마포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다. 그러나 이 기간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복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에서 확인된 무단결근 일수는 총 102일이다. 특히 2024년 7월에는 근무일 23일 가운데 단 4일만 출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송민호는 지난 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에서 열린 병역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송민호가 법정 기한 내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확정됐다.
재판부는 송민호의 장기간 복무 이탈에 대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과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건강 상태, 남은 병역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송민호는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자필 사과문을 올리고 "책임감 없던 지난 선택들이 부끄럽고 미웠다"며 "앞으로 남은 절차들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온라인에서는 그 기간만 채우는 것이 충분한 책임인지 묻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확정됐지만 무단이탈한 날짜만 다시 채우는 것으로 병역 의무를 마칠 수 있다는 점에서 누리꾼들은 "처음부터 다시 복무해야 한다" "102일 장난하나" "처음부터 다시 현역으로 보내라" "걸려도 빠진 일만 재복무라니" "너무한 것 아닌가"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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