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선 양평군수(왼쪽 네번째)와 곽동춘 양평새마을금고 이사장(왼쪽 세번째), 양평신협 고건덕 이사장(왼쪽 다섯번째)이 지난 19일 지방보조금 전용계좌 업무 협약을 체결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양평군


양평군은 지방보조사업자의 금융 이용 편의를 높이고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9일 새마을금고·신협과 지방보조금 전용계좌 개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행정안전부의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개정에 따라 기존에 자치단체 금고은행으로만 한정됐던 지방보조금 전용계좌를 다른 금융기관에서도 개설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업무협약에 따라 앞으로 양평군 내 보조사업자들은 기존 군 금고인 NH농협은행뿐만 아니라 새마을금고와 신협에서도 전용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협약으로 생활권 내 금융기관 이용이 가능해지면서 보조사업자의 금융 접근성과 업무 편의성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군은 향후 새마을금고 및 신협과의 실무 절차를 마무리하고 2027년 1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 운영에 들어갈 방침이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앞으로도 긴밀한 상생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지방보조금 집행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