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며 밝은 표정으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시스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시장직 상실형인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던 1심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항소심 선고에서 "범죄사실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실한 증명력이 있어야 한다"며 "검사의 입증이 이에 이르지 못하면 피고인의 주장이 일부 일관성이 없어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에 대한 사실상의 유일한 직접 증거인 명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봤다. 의혹의 출발점이자 사건의 핵심 근거였던 명씨의 진술을 배척한 것이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차례(공표 3회·비공표 7회)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통해 사업가 김한정씨에게 여론조사 비용 3300만원을 대신 지급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오 시장이 직접 2021년 1월 22일경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는지, 또 오 시장이 직접 김씨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지급해달라고 요청했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었다.



앞서 1심은 이중 최소 5차례의 여론조사에 대해 오 시장이 김씨에게 비용 대납을 지시했다고 인정했다. 명씨의 진술에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일부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오세훈은 나경원에게 앞서는 결과를 기대하는 한편 부수적으로는 김종인과 접점 형성을 기대하며 여론조사를 의뢰했다"고 했다. 오 시장 측이 여론조사 표본 선정 방식 등에 관여한 점 등도 고려했다.

이번 무죄 판결의 의미는 작지 않다. 1심의 시장직 상실형이 유지됐다면 수도 서울의 시정 공백과 조기 보궐선거를 둘러싼 정국 혼란이 불 가피했을 것이다. 판결 직후 더불어민주당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상고를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며 반기는 등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하지만 대법원 최종 판단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정치권도 소모적인 정쟁을 자제하고 사법 절차를 차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또 일개 브로커의 진술에 휘둘리며 민낯을 드러낸 정치에 많은 국민이 분노와 허탈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도 뼈저리게 반성해야 한다.

오 시장 개인적으로는 향후 보수 진영에서 정치적 입지를 한층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그러나 무죄 판결에 안도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재판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으로 인해 시정에 대한 신뢰와 리더십에 일정 부분 상처가 남은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다. 오 시장은 2심 선고 직후 "시민 여러분들의 믿음과 혜안에 어긋나지 않게 더욱더 열심히 일해서 보답드리겠다"고 했다. 그 말대로 시민들의 불안을 덜고 서울 시정을 흔들림 없이 이끌어가는 비전과 역량을 보여줘야 한다. 내년 1월로 예상되는 대법원 최종 판단까지 정치적 행보에는 신중을 기하면서 수도 행정의 책임자로서 본분을 다해야 할 것이다.